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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가 해야 할 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26일부터 열리는 제1백32회 임시국회가 해야 할 일은 아주 분별하다.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의 진상을 한점 의혹없이 철저히 가려내는 일이다.
진상에의 규명없이는 진정한 의미의 고문근절대책은 나을수없다.
고문은 누구나 알다시피 밀실에서 행해지고 고문당사자외에는 일반이 쉽사리 목적할수도 없고 노출과 임증이 용이하지도 않아 고문대책의 토대가 되는 실체의 베일이 철저히 밝혀지지 않으면 안된다. 더구나 이 사건에 대한 국민이 품고 있는 의문이나 의혹은 검찰 수사결과발표에도 불구하고 말끔히 가시지 않고 있다.
박군 몸에서 발견된 15군데의 상처에 대한 의문만 해도 그렇다.
검찰은 이 상처가 두 경찰관이 욕조에 머리를 짓누르는 과정에서 박군이 저항하다가 욕조에 부딪쳐 생긴 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건장한 두 경찰관중 한명이 뒤에서 「박군의 겨드랑이 밑으로 팔을 넣어 꼼짝하지 못하게 깍지를 끼고」다른 한명이 「머리카락을 잡고 있는」상황에서 평이 들 정도로 반항할수 있었을까. 이러한 상황에서 욕조에 부딪쳐 생겼다는 박군의 뒷머리에 나타난 타박상도 쉽게 납득이되지 않는다.
또 박군을 최초로 진찰한 전문의는 박군의 폐에서 물소리가 들렸고 배가 몹시 부풀어 있었으며 침대아래 바닥에 물이 홍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인공후흡 때문이었다고 그이유를 밝혔지만 폐에서 나온 물소리와 침대밑의 물에 대해서는 적절한 해명이 없었다. 복부팽창도 인공호흡으로 팽창이 되는지 이 역시 궁금하다.
이밖에도 박군 연행때 6명의 겅찰관이 동원됐었다고 밝히고 있는데 목격자가 없었다는 것도 이상하다. 박군 연행후 조사시작 30분만에 숨겼다고 하나 불과 30분만에 자술서를 쓰게하고 거짓말이라고 두차례 물고문을 가할수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이처럼 박군 고문의 경위조사는 연행시간과 볼펜으로 사타구니를 세차례 찔렀다는 정도를 제외하고는 경찰 자체조사와 별반 다른게 없었다.
이 사건의 유일한 물증인 사체는 왜 서둘러 화장했고, 가강 중요한 치안본부 과학수사연구소 전문의가 실시했던 부검결과는 왜 공개하지 않는가.
또 경찰고위층이 이사건 발생후 책상을 탕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거짓발표의 경위도 밝히지 않았다.
사건현강을 최초로 본 용감한 의사의 증언이 없었던들 이 사건이 적당히 얼버무러졌을지도 모른다. 특히 전국민이 비상한 관심속에 지켜보려 했던 현장검증도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됐다. 그나마 전경들의 삼엄한 경비속에 실시했던 이유가 어디 있었는지도 이번 국회에서 따져야할 것이다.
박군의 사인여하에 따라 고문한두 경찰관에 적용될 죄명과 형량이 판이하게 달라진다. 욕조에 머리를 처박는 과정에서 목이 늘려 질식사한 것과 다른 고문수단이나 방법의 동원에 따라 형량은 하늘과 땅차이가 난다.
따라서 이번 국회는 할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밝히고 이를 토대로 고질화된 고문을 뿌리뽑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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