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하야하라" 1인시위 여성 폭행한 60대 입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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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60·여)씨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인 40대 여성을 밀치고 폭행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7일 폭행 혐의로 A씨(64)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6시40분쯤 인천시 서구 검단사거리의 한 횡단보도에서 1인 시위를 하던 B씨(49·여)의 몸을 밀치고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날 "대한민국 대통령은 박근혜입니까? 최순실입니까"라는 손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었다.

이 때 술에 취한 A씨가 다가와 "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느냐" 따지기 시작했다. 언쟁을 벌이던 A씨는 B씨를 밀치고 피켓을 손으로 쳐서 B씨의 턱을 때렸다고 한다. 그는 또 이를 말리던 행인 C씨(51·여)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주변을 순찰하던 지구대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홀로 사는 4등급 지체 장애인이다. 그는 처음에는 "때린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다 "시위를 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 술김에 시비를 걸었다. B씨에게 미안하다" 사과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 A씨는 보수단체 회원 등이 아니었다.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술에 취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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