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개발 제3자에 천만원미만 CP등은 지급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한일은행은 15일 고려개발의 사주 정천석회장에게 부실경영의 책임을 물어 본인은 물론 가족등 특수관계인까지도 경영권을 포기시키는 한편 제3자에게 회사를 넘기기로 방침을 결정했다.
임금·물품대 및 하도급대와 단자회사 창구를 통해 팔린 1천만원미만의 소액CP(신종기업어음)와 무담보기업어음은 15일부터 정상적으로 지급키로 했다.
그러나 CP·무담보기업어음중 1천만원이상짜리는 이자지급을 유보하고 은행보증조건으로 6개월간 기한을 연장하며 사채는 이자없이 기한만 연장해주기로 했다.
이에따라 한일은행은 정천석씨 및 특수관계인이 갖고 있는 5백11만4천주(발행주식의26%)의 의결권과 처분권을 정씨로부터 위임받는 한편 주택등 사유재산도 모두 회수키로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