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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진료비 부담 평균 20만원 줄어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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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내년부터 산전 초음파검사 등 임신부가 부담하는 외래진료 비용이 평균 20만원 줄어든다. 조산아와 쌍둥이(다태아)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도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정부가 임신부와 신생아에 대한 건보 혜택을 늘린 건 임신·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임신부의 입원·분만 비용 부담이 꾸준히 줄었지만 외래진료비 부담은 줄지 않았다.

초음파·기형아 검사 등 외래진료
내년부터 본인부담률 20%씩 인하
쌍둥이 임산부 지원은 20만원 올려

이날 위원회 의결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의료기관별로 임신부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이 20%씩 인하된다. 상급 종합병원은 60%→40%, 의원은 30%→10%로 줄어든다. 산전 진찰 중 가장 비중이 높은 초음파검사를 비롯해 기형아 검사 등이 해당된다. 이를 통해 임신부가 임신 기간 동안 부담하는 평균 의료비가 44만원에서 24만원으로 45.5% 내려갈 전망이다. 정통령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외래진료비 인하는 원래 내년 중으로 예정돼 있었는데 1월에 바로 시행하는 걸로 앞당겼다”고 말했다. 지난달 초음파검사 건보 적용 후 일부 병원에서 본인 부담금이 되레 올랐다는 임신부들의 불만도 반영됐다.

고령 산모 증가와 난임 시술 확대에 맞춰 쌍둥이 임신부에 대한 지원도 늘어난다. 내년 1월부터 이들 임신부에게 지원하는 국민행복카드 금액이 20만원 오른다. 쌍둥이를 가지면 합병증과 조산의 위험이 높아져 의료비 지출이 많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했다. 쌍둥이에게 적용하는 초음파검사 수가도 조정했다. 현재 쌍둥이에 대한 초음파검사비는 태아가 한 명일 때의 2배, 세 쌍둥이면 3배로 뛴다. 하지만 오는 7일부터 각각 1.5배, 2배로 낮아진다.

또한 37주 미만 조산아나 2.5㎏ 이하의 저체중 출생아는 3세가 될 때까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이 10%로 줄어든다. 조산아에 대한 건보 적용 확대는 내년 상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위원회에선 재가 치료에 필요한 기기·소모품 비용에 대한 건보 지원 확대도 의결됐다. 의료기관 감염 예방과 환자 안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내시경 세척·소독료 수가도 신설된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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