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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례 나라슈퍼 사건' 검찰 항소 포기…무죄 확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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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지적장애인 3명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전주지검은 4일 "삼례 재심 사건에 대한 1심 무죄 선고와 관련해 항소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부산 3인조 중 진범 진술을 번복한 조모씨에 대한 심리 없이 선고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여부를 신중히 검토했다"며 "현재까지 드러난 재심 전·후의 증거 관계를 종합한 결과와 검찰의 항소 제기로 피고인들에게 미칠 또 다른 고통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전주지법 형사1부(부장 장찬)가 강도치사 혐의로 기소된 최대열(37)·임명선(37)·강인구(36)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지 일주일 만이다. 재판부는 과거 최씨 등의 자백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범인은 경상도 말씨를 썼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어긋나는 등 객관적으로 유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또 "오랜 기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은 피고인들과 그 가족들에게 진심을 담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피해자 유족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최씨 등의 변론을 맡은 박준영 변호사는 "검찰의 반성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 강압 수사를 한 경찰도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며 "앞으로 형사보상과 국가배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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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 등은 1999년 2월 6일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침입해 유모(당시 76) 할머니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하고 현금과 패물 254만원어치를 훔친 혐의로 각각 징역 3~6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다. 이들은 지난해 3월 "경찰의 강압 수사 때문에 허위 자백을 했다"며 전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 7월 재심 개시가 결정됐다.

전주=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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