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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불법체포 KGB간부 파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모스크바 로이터=연합】소련 KGB(비밀경찰)의 한 고위 간부가 정부 권력 기관내의 반부패 운동에 따라 기자 불법 체포 혐의로 파면 조치됐다고 당 기관지 프라우다가 8일 1면 기사로 보도했다.
이신문은 KGB 의장「체브리코프」명의의 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지역의 KGB국장급 책임자인 「디첸코」가 현지 경찰등의 권력남용 비판기사를 tmS 소비에츠키 샤크티요르(소련광업)지 기자 「빅토르·베르킨」의 죄명을 조작한후 불법체포, 소련관리의 명예를 실추시켜 파면됐다고 전했다.
「체브리코프」는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 KGB총책「스테판·무카」가 이사건과 관련된 다른 현지 KGB요원에 대해서도 징계조치를 취했다고 밝히고 KGB는 소련 내 보안 기구들이 법을 엄격히 준수토록 하는 추가조치를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체브리코프」의 이번 성명은 「고르바초프」의 반부패 캠페인의 주요 목표인 권력남용척결을 KGB가 위반, 자행하고 있음을 시인한 최초의 발표다.
이에 대해 서방분석가들은 프라우다가 KGB관리의 해임을 보도한 것은 지난 몇년 「스탈린」치하에서 KGB총책으로 악명을 떨쳤던 「베리아」의 처형이래 처음이라고 지적하고 특히 KGB의장이 자기휘하의 관리를 인권탄압 혐의로 파면했다고 직접 공개적으로 발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베르킨」기자는 지난해 7월 지방관리의 권력남용행위를 폭로한 기사를 쓴후 도네츠크에서 경찰에 체포돼 수년전 보도실로브그라드시의 한호텔에서 내의차림으로 있었다는 혐의로 투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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