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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학연간부등 9명에 최고 징역5년 선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서울형사지법 합의13부 (재판장 김효종부장판사) 는 29일 서울대 구학연사건및 자민투 핵심간부등 9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구학연」중앙위원 조유식피고인(22·정치과4) 에게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구성)죄등을 적용,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하고 이종주피고인(22·경제과4)에게는 같은 죄를 적용,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의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지만 재판부와 수사기관등에 반성문을 제출한4명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며『집행유예기간중은 물론이고 앞으로 학업에 전념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피고인별 선고형량은 다음과 같다.
▲조유직=징5·자5▲이종주=징4·자4▲이명재=징3년6월·자3▲박성근(22·경영3)=징3·자3▲정춘식(22·정치3) =징2·자2▲이내호(22·국무4)=징2·자2·직유3▲박석봉(22·전산3)=징2· 자2·집유3▲김정희=(21·음대4)=징2·자2·집유3▲정미숙(21·여·가정관리4휴)=징1·자1·집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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