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튼 베란다는 봐달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경제 01면

건설교통부가 아파트 발코니(베란다) 불법 개조를 단속키로 한 가운데 주택업계가 단속 완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형주택업체 모임인 한국주택협회는 최근 마련한 '공동주택 발코니 활용 개선안'을 통해 확장공사가 끝난 부분까지 원상 복구한다면 자원 낭비가 되는 만큼 ▶발코니 확장공사를 끝낸 경우엔 종전처럼 사용검사를 해주고 ▶주상복합건물은 건축허가 대로 시공하면 발코니 확장을 인정해줄 것 등을 건교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이는 관할 자치단체에서 확장공사를 한 신규 입주 아파트의 준공검사를 내주지 않는가 하면, 발코니 확장 계약 취소가 쇄도하는 등 사태의 심각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주택협회는 그러나 입주자와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을 체결하고도 시공하지 않았을 때는 계약을 해지토록 하는 등 더 이상 발코니 확장과 관련한 불법 행위를 하지 않기로 했다.

대형건설업체 한 임원은 "그동안 정부가 발코니 확장을 묵인하고 있다가 갑자기 확장된 것까지 단속하겠다고 나선다면 사회적 혼란만 커질 뿐"이라고 주장했다.

서미숙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