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세금 계산서 주고받는 법인 새해엔 불시 세무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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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세청은 내년부터 부실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등 탈세의 우려가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 신고 성실도에 관계없이 수시로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제까지는 매년 법인세 신고내용을 전산분석, 불성실하게 신고한 법인 순으로 일정비율(86년의 경우 전체법인의 7%)의 대상법인을 선정, 세무조사를 벌이고 이에 제외된 법인에 대해서는 될 수 있는 한 세무조사를 자제해 왔었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앞으로는 위장·가공 거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법인을 비롯, ▲부실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 수입 및 소득액을 빼먹은 법인 ▲호화사치 유흥업소, 유통질서 문란 품목 해당업종 법인으로서 제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치 않은 법인 ▲기업자금을 부동산투기·음성사채 거래 등 불건전한 경제 행위에 쓴 법인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 등 서면분석 과정에서 문제점이 드러난 법인 등에 대해서는 신고 성실도에 관계없이 수시로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들 법인에 대해서는 지방국세청 조사관실 또는 일선세무서로 하여금 종합정밀조사 등을 벌여 탈루 세금을 추징토록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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