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원유철 의원, 28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

중앙일보

입력

 

기사 이미지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사진)이 보좌관의 알선 수재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박길배)는 28일 원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조사를 진행했다.

원 의원의 보좌관인 권모씨는 2012년 10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산업은행 대출의 편의를 봐주겠다며 옛 코스닥 상장사 W사로부터 5000 여만원을 받은 혐의(특경가법상 알선수재)로 23일 구속됐다.

원 의원은 이날 검찰 조사에서 보좌관이 돈을 받은 것과 자신은 관련성이 없다고 진술했다. 권씨 역시 자신의 혐의가 원 의원과 관련이 없다고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원 의원의 혐의점이 드러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원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싱크탱크를 출범하고 대권행보를 시작했다.

이철재 기자 seajay@joon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