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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저축으로 노후보장…부부 따로 가입가능-사망·이민 등으로 중도해약 경우도 높은 이율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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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내년부터 시행될 노후생활 연금신탁은 저축을 통한 노후생활의 안정과 저축증대를 동시에 겨냥한 새로운 저축상품이다.
88년부터 국민복지 연금 제가 실시되는 만큼 외국처럼 저축을 통한 사적연금 제도를 병행해 도입하겠다는 취지다.
지금까지 은행에서 취급하는 신탁저축은 기간이 짧기도 했지만 만기가 될 때 이를 연금처럼 타 쓸 수 있는 상품이 없었다. 노후생활 연금신탁은 저축액(원금)1천만원까지 세금을 5%로만 내도록 우대, 가입자로서는 그만큼 손에 쥐는 이자가 많아지는 셈이다.
실명으로 1인1통장제로 가구에 제한 없이 부부가 따로 들 수도 있다.
저축기간은 5년 이상으로(거치식)예를 들어 1천만원을 맡겼을 경우 5년 뒤에 원리금으로 1천7백51만3천53원(세후)을 찾거나 매달 38만1천8백90원을 5년 동안 연금처럼 타쓸 수가 있다.
적립 식의 경우 매달 1만원씩 5년 동안 냈다면 5년 뒤 80만7천6백1원을 일시금으로 타거나 매달 1만7천6백11원씩을 5년 동안 연금처럼 받게 된다.
저축 액의 최고한도는 없으나 최소한도는 1백만원 이상 맡겨야 한다.
예탁한 돈을 찾을 수 있는 연령을 만 45세 이상으로 제한 한 것은 이 상품의 목적이 평소 저축을 통해 노후생활에 안정을 찾자는데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가입자가 본인이외에 가족 등 다른 사람을 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게 하되 가입자 사망으로 상속될 때는 원금 7백만원까지 상속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또 가입자가 사망 또는 이민 등을 갔을 경우에 대비, 중간해약을 인정하되 이때도 다른 저축의 중도 해지 율 보다 높은 이율을 적용해줄 계획이다. <장성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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