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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식의 레츠 고 9988] 남편 소득 월 316만원 넘으면 연금 최저보험료 못 낮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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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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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전업주부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올 7월 말 현재 27만6630명이 가입했다. 3년여 전에 비해 56% 증가했다. 다음달 30일 전업주부들의 임의가입 요건이 대폭 완화되면 더 늘어나게 된다. 다만 배우자의 월소득이 316만원 넘으면 적용받지 못한다.

고소득층 금융상품 활용 논란에
국민연금 가입 완화 혜택서 제외
저소득층 전업주부 내달 30일부터
월 최저보험료 4만7340원으로 인하

보건복지부는 임의가입 완화 대상에서 고소득층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고시(告示)를 다음달 중순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3~10일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달 30일 적용한다. 또 지역가입자 소득신고 기준을 임의가입자 요건 완화에 따르지 않고 지금처럼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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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가 임의가입 하려면 남편(아내)이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고 본인의 소득이 없어야 한다. 이른바 ‘무소득 배우자’여야 한다. 연금 보험료는 소득의 9%인데, 전업주부는 소득이 없어 최소한 지역가입자의 중위소득(일렬로 세웠을 때 정중앙, 99만원) 이상으로 신고해야 한다. 보험료는 8만9100원이다. 다음달 30일에는 약 절반인 52만6000원(보험료 4만7340원)으로 내려간다. 저소득 전업주부의 가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 이렇게 한다.

그냥 이대로 시행하면 고소득층도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래서 배우자 소득이 316만원을 넘는 사람은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해당하면 지금처럼 월 소득을 99만원 이상으로 신고하고 최소한 8만9100원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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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층을 제한하는 이유는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 때문이다. 소득이 낮을수록 노후연금이 많이 나오게 설계돼 있다. 고소득층이 저소득층을 도와준다. 예를 들어 다음달 30일 김씨는 보험료 8만9100원을 내고, 박씨는 새 제도에 따라 4만7340원을 낸다고 하자. 둘 다 20년 보험료를 내서 20년간 노후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한다. 김씨는 약 2138만원의 보험료를 내서 약 7791만원의 연금을 탄다. 박씨는 약 1136만원을 내서 약 6623만원을 탄다. 김씨는 낸 돈의 3.64배, 박씨는 5.83배를 받는다. 보험료가 낮은 박씨의 수익비(연금총액/보험료총액)가 훨씬 높다.

이처럼 소득을 낮게 신고할수록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고소득층이 낮은 소득 구간으로 오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 전업주부들이 수익률이 좋은 국민연금을 금융상품처럼 활용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래서 이들에게 더 혜택이 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지역가입자의 소득 자료가 없으면 최소한 99만원 이상으로 신고하게 돼 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이렇게 유도한다. 이는 임의가입자 최소 소득 기준에 연동돼 있다. 다음달 30일 임의가입자 기준이 완화(99만원→52만6000원)되더라도 지역가입자는 이를 따르지 않고 지금의 최소 기준 소득(99만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신고소득이 낮아지면 수익비는 좋아질지 몰라도 노후연금 절대 액수가 줄어 노후 소득 보장에 구멍이 생기는 점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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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아 입법 절차를 밟고 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임의가입자보다 형편이 더 어려운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정호원 연금정책과장은 “종업원 1인 이상인 사업장이 직장가입자로 전환해서 두루누리 사업 적용을 받는 게 좋다”고 권고한다. 이는 월 소득이 140만원을 넘지 않는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40~60%를 지원하는 제도다.

한편 구직급여를 받는 실직자도 8월 시행된 실업 크레디트 적용을 받으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게 좋다. 실직하면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납부예외자가 되는데, 이때 보험료를 낼 수 있다. 만약 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자면 임의가입자로, 그렇지 않으면 지역가입자로 가입하면 된다. 실업 크레디트와 별도이며 이중 가입 효과가 난다. 예를 들어 구직급여 6개월 치를 받으며 실업 크레디트를 받고, 그 기간에 임의가입 보험료를 냈다면 가입 기간이 12월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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