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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 법 법사위도 통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국회는 15일 하오 신민당 의원들이 계속 불참한 가운데 법사위를 열어 의료법 개정안과 저작권법 개정안 등 상임위에서 회부된 26건의 법률개정안을 의결, 본 회의에 넘김으로써 금년도 정기국회의 상임위 활동을 모두 끝낸다.
이날 법사위는 정부·여당내의 이견으로 보류시켰던 최저 임금 법·노동조합법·노동쟁의법 개정안 등을 보사위 원안대로 통과시켰으며 의료법 개정안·의료기사법 개정안도 처리한다.
의료법 개정안은 태아의 성감별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의료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며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국가고시에 의한 안경사 제도를 신설, 면허를 받은 자격자에 한해 안경조제와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는 17, 18일 본 회의를 열어 상임위를 통과한 56건의 법률개정안과 12건의 동의안 등 모두 68건의 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민정당은 본 회의의 신민당 참여를 기다리기 위해 16일 본 회의를 쉬고 총무회담·대표회담 등을 추진중이나 신민당은 이미 상임위에 이어 본 회의도 불참 할 방침을 정해 금년 정기 국회는 민정당과 국민당·민중 민주당·무소속만이 참석한 가운데 종료 될 전망이다.
민정당은 또 16일 국회 헌특 간사회의를 소집, 신민당 측에 활동시한 연장 문제를 협의하자고 제의했으나 신민당은 이를 거부하고 연말 연시를 이용, 지구당별 직선제 추진대회를 치를 계획이다. 민정당은 18일 의원 총회를 열어 귀향 활동 지침을 시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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