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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모녀, 평창 땅 담보로 거액 유로화 대출받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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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출국 전 지난 7월 17일 자택 주차장에서 촬영된 최순실씨. [사진 TV조선 캡처]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씨의 재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최씨 모녀가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강원도 평창에도 7만여 평의 땅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최순실씨가 평창 땅을 담보로 지난해 말 딸 최유라씨 명의로 거액의 외화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재벌닷컴에 따르면 정유라(20)씨는 지난해 12월 평창군 용평면 도사리 일대 토지를 담보로 압구정 모 은행에서 유로화 대출을 받았다.

해당 은행은 유라 씨의 땅에 대해 28만9200유로를 설정했고 통상적으로 부동산 담보 대출 시 실제 대출액보다 20% 가량 높게 담보권을 설정하는 것을 고려할 때 약 25만 유로(3억2000만 원)의 돈을 빌린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도사리에 위치한 해당 토지는 23만431㎡(6만9705평, 10필지) 10개 필지인 이 땅은 임야 11만410㎡(약 3만3399평), 목장 용지 6만8589㎡(약 2만748평) 등으로 구성됐다.

해당 토지는 지난 2004년 최 씨와 그의 전 남편 정윤회 씨가 70대 30으로 나누어 구입 후 2011년 정씨가 딸 정유라 씨에게 지분을 증여했다. 이후 최씨 역시 딸 유라 씨에게 20%의 지분을 증여하면서 모녀가 절반씩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창 동계 올림픽 유치로 투기 바람이 불면서 해당 토지의 현재시가는 10억 원 정도에 달한다. 최 씨가 토지를 매입할 당시 평창은 올림픽 유치 재수를 하던 시점이어서 투기가 극성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해당 토지는 대규모 목장으로 건설할 계획이었지만 현재는 마을 주민들이 무료로 밭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이 돈을 독일로 가져가 호텔과 주택 매입, 현지 생활 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금융소비자원은 이날 최 씨 모녀를 외국환관리법 위반, 조세포탈, 재산 국외도피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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