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육상 사용금지된 해상면세유 대량공급 일당 검거

중앙일보

입력

 
대기오염 물질인 유황 성분이 많아 육상에서 사용할 수 없는 선박용 면세유(경유·벙커C유)를 통학용 학원버스와 관광버스 등에 팔아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는 이 같은 혐의((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해상 면세유 공급책 박모(54)씨 등 3명을 구속하고 판매업자 이모(54)씨 등 9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박씨 등은 외국항행 선박과 원양어선 연료로 사용되는 선박용 해상 면세유 141만L를 사들여 지난해 6월부터 7월 사이 9억8000만원에 수도권 북부와 경남 서부 일대의 염색업체, 난방용 소형발전소, 통학용 학원버스, 관광버스의 연료로 유통·판매한 혐의다. 박씨 등은 외항선 등에 기름을 공급하는 급유선을 통해 해상 면세유를 시중가격보다 싸게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현재 급유선과 급유업체를 추적하고 있다.

해상 면세유는 유황함량이 정상제품의 약 20배나 많아 육상사용이 금지돼있다. 경유 등에 포함된 유황 성분이 연소 중 산소와 결합해 이산화황으로 변하면서 산성비 등 대기오염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또 자동차의 엔진과 배기계통의 부식을 초래하고, 불완전 연소에 따른 차량 엔진결함을 유발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해상 면세유는 정품 석유제품의 70~80% 가격에 재판매할 수 있어 부산·인천·여수·평택항 등에서 반복적으로 빼돌려져 암암리에 거래되고 있다”며“조세포탈, 석유제품 유통질서 교란, 대기환경오염 가중 같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부산=황선윤 기자 suyohwa@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