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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이민 전세계로 확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는 적극적으로 투자 이민을 지원하기 위해 진출지역을 현재의 캐나다·호주에서 세계전지역으로 확대하고 강세통화지역에는 해외사무소의 유지활동비를 환율이 오른 만큼 추가 지급하는 등 해외활동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연내에 시행할 방침이다.
재무부가 3일 관계부처와 협의에 들어간 이 방안에 따르면 일반이민의 가구 당 이주 정착 비는 10만 달러였던 한도를 늘리는 동시에 자금출처 조사를 면제키로 했다.
따라서 이주 정착비는 현재 가구 당 2만 달러, 가구주 3만 달러, 가구원 한사람에 1만 달러씩 모두 10만 달러를 넘지 못하게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가구주 5만 달러, 가구원 한사람에 1만 달러씩 추가, 가구원이 많으면 얼마든지 들고 나갈 수 있도록 했다.
이주 정착비와는 별도로 투자사업비도 20만 달러까지는 해외이주정책 심의위원회의 승인 없이 허가해주고 이민 후 현지 국내은행지점을 통한 생업자금 융자한도도 10만 달러에서 20만 달러로 늘려줄 계획이다.
또 작년가을 이후 주요국의 환율변동으로 해외주재원이나 여행자가 불편을 겪던 점을 감안, 일본·서독 등 강세통화지역에 있는 해외사무소의 유지활동비를 환차손 만큼 보전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재원의 유지활동비는 현재 한사람에 월1천5백 달러에서 작년10월말 이후 달러에 비해 환율이 47·8%오른 일본의 경우 주재원 활동비는 환차손 7백20 달러를 추가, 2천2백20달러가 된다.
관광이 아닌 업무로 강세통화지역을 여행할 경우 소속기관장의 인증만 있으면 여행비한도를 3천 달러에서 4천 달러까지 올려 바꿔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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