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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주도「대한 법률 구조단」설립-국회통과 법률안 골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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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체신보험 특별회계법(개)=보험 계약자에게 보험 급여의 지급을 신속히 하도록 규정.
▲검사 정원법(개)=현재의 검사 정원 5백87명 외에 앞으로 5년 동안 검사정원 2백명을 증원.
▲갱생 보호법(개)=인천지검 산하에 갱생보호회 지회를 신설, 소년법에 의해 보호처분을 받은 자도 갱생보호 대상자에 포함.
▲담배 전매법(개)=담배는 국가가 전매하며 그 전매 및 이에 부수되는 업무는 한국전매공사에 위탁. 제조 담배는 전매공사 법 또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만이 제조.
▲엽연초 생산조합 법(개)=전매청장이 행하던 조합 및 연합회에 대한 감독을 앞으로는 재무장관이 행함.
▲인삼업법(개)=홍삼류는 국가가 전매하고 부수 업무는 전매공사에 위탁.
▲법률구조법=법률구조사업 단체들을 육성·발전시키고 민간주도의 특수법인인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설립.
▲정부조직법(개)=전매청을 공사화하고 산림청을 농수산부로 이관.
▲한국전매공사 법=전매청을 한국전매공사로 설립.
▲한국국방연구원 법=현재의 국방관리 연구소를 한국국방연구원으로 확대개편.
▲전매 범 처벌절차법 폐지=전매청이 전매공사가 됨으로써 전매 관계법 위반사건을 일반 사법경찰 관리가 맡도록 함.
▲신기술 사업금융지원법=보호주의에 대비, 신기술 금융산업의 육성,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설치·운영, 보험산업의 활성화.
▲국방과학연구소법(개)=국방과학연구소 소장의 임기를 4년에서 2년으로 축소.
▲사법시설 등 조상법(개)=벌과금이나 몰수금 수입액의 1백 분의 맛인 현행 조성금 비율을 1백 분의 60으로 인상, 사법시설 조성 재원의 부족을 보충.
▲각급 법원 판사정원 법(개)=각급 법원 판사정원 2백50명을 증원하되 87년엔 1백명을,88년부터 90년까지는 매년 50명씩 증원.
▲부동산등기법(개)=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는 등기신청 때와 등기부 기재 때에 개인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등기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에 병기.
▲조세감면규제법(개)=조감의무 적용시한을 5년간 연장(91년말까지)하고 농어민·서민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농·수·축협 등에 대한 예탁금·출자금의 비과세 범위를 확대.
▲교육세법(개)=교육세법 적용시한을 86년말에서 91년말까지 5년간 연장.
▲대외경제협력기금 법=개발도상국과의 경제협력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해 협력 기금을 설치.
▲한국주택은행법(개)=법정 자본금을 5백억원에서 3천억원으로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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