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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훼손' 부산대 교수 파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부산대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부산대 최우원(61·철학과)교수를 파면처분했다고 24일 밝혔다. 부산대는 지난 6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최 교수를 파면의결해 총장에게 통보했고, 총장은 이를 승인했다.

파면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 처분 중 하나다. 파면되면 5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으며 퇴직금이 줄어든다.

최 교수는 지난 8월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교육공무원법에는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하게 돼 있다.

최 교수는 지난해 6월 수강 학생들에게 “인터넷에서 노무현 대통령 때 대선이 조작됐다는 증거자료를 찾아서 첨부하고, 만약 자신이 대법관이라면 이런 명백한 사기극을 어떻게 판결할 것인지 생각해서 평가하라”는 과제를 내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는 최 교수의 행위로 유족의 명예와 인격권이 침해당했다며 부산지검에 고소했다. 검찰은 최교수를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최교수는 2012년에도 수강생들에게 ‘종북 좌익을 진보라 부르는 언론사기 그만하라’는 주제의 글을 우파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실명게재하도록 해 물의 빚었고, 대학 측은 이를 이유로 정직 1개월 처분을 한 바 있다.

부산=황선윤 기자 suyo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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