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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5000만 지키자] 한부모가족 내년 예산 925억 중 25세 미만 한부모 지원은 20억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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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연중기획 <6부> 비혼모 끌어안기 ①

국내 비혼모·비혼부는 한부모가족으로 분류된다. 올해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은 724억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은 925억원이다. 청소년 한부모가족 예산은 올해 19억원, 내년 20억원이다. 한부모가족 예산은 전체 예산(387조원)에서 보이지 않을 정도다.

열악한 한국 비혼 부모 지원책
자녀 양육비 1인당 월 10만~15만원
그나마 2014년까지는 7만원 지급
자립수당 10만원은 저소득층만 줘

비혼모만을 대상으로 하는 예산은 따로 없다. 정책도 따로 없다. 한부모 정책에 묻혀 있다. 비혼모 시설에 들어가지 않고 아이를 키우는 비혼모에게 아동양육비가 나온다. 만 24세 이하 한부모에게는 12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자녀 1인당 월 15만원이 나온다. 비혼모가 만 25세 이상이면 아동양육비(만 12세 이하)는 10만원이다. 2005년 5만원, 2014년 7만원이었는데 그나마 지난해 10만원이 됐다.

지원 대상 아동의 연령도 2005년 6세, 2009년 10세, 2010년 12세로 올라간 뒤 멈췄다. 할아버지·할머니가 아이를 키우는 조손(祖孫) 가족, 25세 이상 비혼모가 5세 이하 아이를 키우면 월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자녀를 둔 저소득 한부모가족이라면 연 5만원의 교육지원금(학용품비)이 나온다. 종합하면 20대 후반이나 30대 여성이 초등학생 아이를 키운다면 10만원 정도밖에 지원받지 못한다는 뜻이다. 10대 청소년 비혼모라면 15만원을 받는다.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국정감사 자료에서 “입양가정보다 비혼모 가족의 혜택이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입양가정 양육수당이 월 15만원(16세 미만)인 반면 비혼모 양육비는 10만원(12세 미만)인 점을 지적한 것이다.

만약 비혼모가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이런 혜택을 하나도 받지 못한다. 생계급여와 아동양육비는 중복해 지원받을 수 없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지난해 9월 ‘저출산 시대 미혼 한부모가족 지원의 중요성’이란 보고서에서 애를 키우려는 양육 비혼모의 비율이 66.4%에 이른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2008년 이후 당당하게 모성의 권리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저출산이 지속되면서 미혼모 자녀 양육 지원에 관심이 높아진 걸 부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동양육비 외의 자립 지원도 빈약하다. 만 25세 이상 한부모에게는 자립 지원금이 전혀 없다. 그나마 24세 이하 한부모에게 연 154만원 이내의 검정고시 학습비(학원비 등 실제비용 처리)가 지원된다. 자립을 준비 중인 한부모에게 지원하는 월 10만원의 자립촉진수당이 따로 있지만 이마저도 생계·의료급여 가구만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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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청소년 한부모 중 학업을 지속하지 않는 비율이 66.4%(2013년)다.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학생인 경우가 많은데 가족의 생계부양과 양육 이외에 학업까지 병행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박영미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는 “결혼이 출산으로 잘 이어지지 않는다. 차라리 출산과 양육을 잇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신성식 복지전문기자, 서영지·황수연·정종훈 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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