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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기준 초과한 11개 생활화학제품 판매중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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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에서 분해되면 독성가스를 배출하는 유해화학물질인 IPBC을 기준보다 178배나 많이 쓴 스프레이형탈취제 1개 제품 등 유해물질 함량 기준을 어긴 생활화학제품 11개에 판매중단 및 회수 명령이 내려졌다. 이들 제품이 함량보다 많이 쓴 유해물질은 IPBC('3-요오드-2-프로핀일 뷰틸 카미만산')·폼알데하이드·벤젠·납·아연·아세트알데하이드였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원인물질 중 모든 스프레이형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PHMG·PGH·PHMB가 검출된 제품은 없었다.

탈취제·코팅제·김서림방지제·문신용염료 등
가습기 살균제 피해 원인물질은 검출 안 돼

환경부는 시중에 유통 중인 위해우려제품 중 스프레이형 제품 또는 자가검사번호 등 의무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 등 606개를 지난 6월부터 9월 말까지 수거·분석해 이중 함량 제한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11개 제품에 최근 판매중단과 회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관련 정보를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ecolife.me.go.kr)에 공개했다. 또 제품 바코드를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대형 유통매장에서 판매가 불가능하게 했다.

이번에 적발된 11개 제품은 탈취제·코팅제·방청제(녹스는 것을 방지하는 제품)·김서림방지제·물체탈염색 각각 1개 제품과 문신용염료 6개 제품이다. 이중 ㈜캉가루에서 생산한 탈취제 '오더 후레쉬'는 유해화학물질인 IPBC가 기준의 178배나 검출됐다. IPBC는 회색 고체로 고온에서 분해되면 독성가스를 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제품은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도 기준의 1.5배나 검출됐다.

또 ▶㈜피닉스레포츠가 생산한 김서림방지제 'PNA 100'에선 아세트알데하이드가 기준의 20배 ▶㈜유니켐이 생산한 코팅제 '유니왁스'는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의 4.5배 ▶ ㈜일신CNA가 생산한 방청제 '뿌리는 그리스'에선 역시 발암물질인 벤젠이 기준의 3.74배 나왔다. 또 ㈜제일케미칼에서 만든 물체탈·염색제인 '스프레이 페인트'는 벤젠이 기준의 6.6배나 나왔다.

이밖에도 문신용염료 6개 제품에서 균이 검출되거나 폼알데하이드·납·아연 등 유해물질이 함량기준을 초과했다. 해당 제품을 제조사·수입사별로 보면 ▶JHN MIcro Tec에서 생산한 '휴델 파우더색소 블랙' ▶크로스메드에서 수입한 '아티그 만다린'과 '아티그 딥블랙' ▶아던뷰티에서 수입한 'SoftTop 040' ▶㈜디엔에이치디포에서 생산한 '오디세이 쉐딩블랙'과 '오디세이 퍼플' 제품 등이다.

이들 11개 제품과 별개로 코팅제·방청제·합성세제 각 1개 제품과 방향제·탈취제 각 2개 제품 등 6개 제품은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내용을 제품에서 누락해 환경부로부터 개선 명령을 받았다. 환경부가 관리하는 위해우려제품 15종에 속하는 이들 제품은 공인 기관에 시험·분석을 의뢰해 합격시에 부여 받는 자가검사번호를 제품 겉면에 표시하게 돼 있으나 이들 제품은 이를 누락했다.

환경부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를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면 7년 이하의 징역,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다.

환경부 류필무 화학제품TF팀장은 "안전·표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조사·감시 활동을 강화하겠다. 소비자들도 자가검사번호가 없는 제품이 발견되면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성시윤 기자 sung.siy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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