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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저작권협약에 맞춰 국내법 마련을"|"개도국이 감당할만한 보호기준 반영하고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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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눈앞에 닥친 세계저작권협약(UCC)가입을 앞두고 출판계가 부산하다. 현재 한미간의 합의대로라면 우리나라는 87년 하반기에 UCC에 가입, 발효되도록 돼있으며 그후 외국저작물들에 대해 막대한 저작권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UCC의 현황과 입장은 어떤 것이며 한국의 대비책은 무엇일까. 지난 20∼21일 대한출판문화협회·유네스코한국위원회 공동주최로 충남 도고호텔에서 열린「도서발전 심포지엄」에 참석, UCC에 관한 특별강연을 한 유네스코 본부 저작권 법률고문「게라시모프」씨(44)를 만나 이에 대해 직접 들어봤다.
-UCC·베른협약을 주축으로한 현대 저작궈보호 시스팀을 완벽하다고 보는가.
『UCC는 세계의 현실을 인정하고 특히 개도국이 감당할만한 보호기준을 반영하고 있다. 만약 모든나라가 베른협약에 가입하는 단계가 오면 UCC는 사라질 것으로 본다.』
UCC는 1952년, 베른협약은 1886년 체결됐으며 가맹국은 각79, 76개국, 동시가맹국이 약50개국에 이른다.
-UCC가입후 가장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많은 부분은 무엇이며 UCC의 연간국제분쟁건수는? 『만약 분쟁이 생기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토록 돼있지만 지금까지 모든 분쟁은 당사국끼리 타협에 의해 해결함으로써 제소된 일이 없다. 가입국은 사전에 UCC의 정신과 규정에 맞는 국내법을 마련해야 한다. UCC의 정신과 규정은 1948년 유엔총회가 채택한 인권선언중「자기창작물을 보호받을 권리」에 기초하고 있다.』
-개도국의 기준은 무엇인가. 개도국을 위한 특례조항은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개도국의 기준은 유엔총회가 정하는 관행에 따른다. 거기엔 UN분담금률과 개인국민소득이 중요요소가 된다. 한국은 개도국대우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71년이후 가맹개도국은 43개국중 19개국이다.』
-UCC가입을 앞둔 한국의 대비책은?
『앞서도 말했지만 UCC원칙에 맞는 국내법을 마련하는 일이다. UCC는 국제저작권을 보호할 최소한의 기준만을 정하고 있다. 국내법이 이 기준보다 떨어지는 예외규정을 둔다면 분쟁의 소지가 있다.』
지난19일 정부초청으로 내한한 「게라시모프」씨는 소련태생 변호사. 24, 25일 하오3시 유네스코한위 소회의실에서 저작권 학자와 저작권자들을 위한 간담회를 각각 갖고 26일 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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