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얼굴) 대통령은 20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774억원을 출자해 설립한 미르·K스포츠재단과 관련, “국정감사에서 경제단체 주도로 설립된 두 민간재단에 대해 많은 의혹이 제기됐다”며 “만약 어느 누구라도 재단과 관련해 자금 유용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면 엄정히 처벌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요즘 각종 의혹이 확산되고 논란이 계속되는 것은 우리가 처한 위기를 가중시킬 수 있다. 심지어 재단들이 저의 퇴임 후를 대비해 만들어졌다는데 그럴 이유도 없고 사실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 두 재단이 문화와 어려운 체육인들을 위한 재단으로 거듭나 더 이상의 의혹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감독기관이 감사를 철저히 하고 모든 것이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감독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르·K스포츠 관련 “불법행위 누구라도 처벌”
검찰, 최순실·차은택·고영태 통화 분석 돌입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언론 보도로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에 최순실(60)씨가 연루된 정황이 분명히 드러난 이상 박 대통령도 진상을 명확히 가리기 위해 최씨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최씨의 의혹을 감싸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검찰이 현재 독일에 나가 있는 최씨를 조만간 국내로 소환해 사실관계 규명에 나설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최근 최씨와 딸 정유라(20)씨가 주주로 있는 독일의 ‘비덱스포츠유한회사’가 K스포츠재단 사업과 관련해 대기업에 후원금을 요청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야권이 총공세에 나선 상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이날 법원으로부터 최순실씨, 최씨의 측근 차은택(47) CF 감독, 고영태(40) ‘더블루K’ 이사 등 미르·K스포츠재단 사업 관계자에 대한 전화통화 조회 영장을 발부받아 통신내역 분석에 착수했다. 또 독일에 체류하고 있는 최씨 모녀의 소재 파악에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에 대한 직접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정하·오이석 기자 wormhol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