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환의원 공소장 요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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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피고인은 1985년2월 신민당공천으로 대구중-서구지역에서 입후보, 제12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현재국회의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1986년7월경 제131회 정기국회본회의시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자로 내정되자 통일정책문제·학원문제·인천사태등에 관한 피고인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형식으로 질문하기로 하고 재야단체에서 발행되거나 인천사태시 살포된 각종 유인물등을 수집정리하는 한편, 민총련서울지부부의장인 이재오에게 학원문제에 관한 원고작성을 부탁하여 동인으로부터 일부극렬좌경학생들이 내세운 소위 삼민이념을 적극 옹호하는 내용의 원고를 교부받은 다음,
1986년10월8일부터 10월12일까지 사이에 서울 방배2동537의23 천우가든나동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대정부 질문원고를 작성함에 있어 위와같은 유인물과 원고등을 참고하여

<첫째, 통일정책과 관련하여>
△이나라 국시는 반공이 아니라 통일이어야 한다.
△오늘날 강대국들의 한반도 현상 고착정책에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있다.
△분단국에 있어서의 통일 또는 민족이라는 용어는 이데올로기로까지 승화되어야 한다.
△통일이나 민족이라는 용어는 공산주의나 자본주의보다 그위에 있어야 한다는 등으로 통일을 위하여서라면 공산화통일도 용인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둘째, 이른바 삼민이념에대하여>
△학생운동의 본질은 반외세민족자주와 반독재 민주화및 민중생존권투쟁으로 집약된다.
△이것을 줄여서 삼민이념이라고 하는데 수사당국은 삼민이념을 용공좌경이라고 몰아붙여 용공조작에 혈안이 되어있다는 등으로 용공이적 이념임이 명백한 삼민이념을 정당한 민주화 투쟁인양 미화하여 삼민이념에 관한 북괴주장에 동조하고, 세째, 인천소요사태의 구체적 의미에 대하여
△인천사태는 독점재벌 위주의 경제정책과 민중수탈에 대한 민중의 처절한 생존권 투쟁이며,
△한반도 분단과 강대국의 현상 고착정책에 대한민중의 자발적·자주적 통일투쟁이었다는 등으로 우리의 현체제를 민중수탈체제로 왜곡하고, 미국이 두개의 한국조작책동으로 민족의 영구분열을 획책하고 있다는 북괴의 대남모략비방 선전에 부합하는 내용등을 기재, 원고를 완성하고, 그무렵 비서 양순석으로 하여금 50부를 복사하게 한 다음,
10월13일 13시30분경 국회의사당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양순석에게 위원고를 기자들에게 배포하라고 지시하여 동인이 그무렵 국회의사당 기자실에서 위원고 복사본 30부를 국회출입기자들에게 배포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인 북괴의 활동에 동조하여 이를 이롭게 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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