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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명변호사 구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올지검공안부는 29일 하오 서울창성동98의6 이돈명변호사 (64·천주교정의평화위원회회장)를 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 및 범인은닉 협의로 구속, 서울구치소에 수감했다.
이변호사는 인천사태와 관련,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수배를 받아오다 지난27일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된 민통연사무차장 이부형씨(43)를 5월23일부터 지난23일까지 5개월간 서울창성동에 있는 자신의 집 2층 방에 숨겨주고 도피자금 2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하오 1시30분쯤 혜화동성당에서 열린 동료 유현석변호사의 아들 결혼식에 참석하고 나오는 이변호사를 치안본부 대공분실로연행, 조사한 뒤 하오7시30분쯤 검찰에 넘겼다.
구속영장은 하오 8시20분 공안부 고영주검사가 청구,2시간20분만인 하오l0시4O분 당직인 서울형사지법 이재홍판사에 의해 발부됐다.
이변호사는 조선대경치학과를 나와 고시(3회)에 합격,63년 변호사를 개업, 주로 반체제· 공안사건 관련자들의 변호를 맡아왔으며 현재 문익환목사 사건, 부천서성폭행사건, 민민투·자민투사건등 시국사건 변호를 맡고있다.
검찰관계자는 『좌경세력을 비호하는 인사는 엄단한다는 차원에서 현직 변호사를 구속케된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변호사는 검찰에서 『이부영씨가 양심법임을 확신해 숨겨줬다』고 진술했다.
이변호사는 수감직전 담담한 표정으로 『민족 모두가 겪는 수난인데 나라고 빠질수는 없다』며 『이씨가 아무 죄도 없다고 확신하고 있는데 숨겨주지 않는것은 내 양심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변호사를 기소할 때 이변호사에 대한 변호사업무정지를 법무부에 품신키로 했다.
국가보안법9조2항은「국가보안법위반 죄를 저지른 사실을 알고도 숨겨주거나 금품을 제공한 사람은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평서 석방요구>
전국천주교 정의평학위원회(회장 이돈명변호사)는 30일 이돈명변호사 구속과 관련, 항의 성명을 내고『이회장은 신앙인으로서 세속의 법과 양심의 법이 충돌할 때 양심의 법을 지켰으며 법조인으로서 양심범의 고통에 스스로 동참함으로써 이 시대의 진실을 온 몸으로 증거했다』고 밝혔다.
성명은 『당국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는 이회장을 국가보안법을 적용, 구속한 것은 용공조작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이며 현정권의 부도덕성을 반영하는 처사』라고 주장하고 이회장의 즉각 석방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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