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주공아파트3·4단지 주민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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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4천가구 1만7천여 서민들이 모여사는 개포주공아파트 3, 4단지에 공중목욕탕이 없다.
대한주택공사로부터 목욕탕영업권을 따낸 업자들이 건물만 지어놓고 영업권 다툼으로 문을 열지 않고 있는데다 단지조성을 한 주공 역시 대책 없이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어서 주민들이 사내버스로 2km나 떨어진 곳의 목욕탕을 찾아야 하는등 82년11월 입주 후 지금까지 4년 동안 불편을 겪고 있다.
주공이 지어 분양을 한 이 아파트는 가구별 목욕탕이 없는 11∼15평짜리 소형아파트로 단지안 공중목욕탕 유치계획에 따라 업자들이 영업권을 따 83년10월말까지 건물을 지어 문을 열기로 했던 것.
업자인 서·정모씨등은 이 같은 조건으로 82년7월23일 주공으로부터 목욕탕부지 1백6평을 분양 받았으나 83년8월에야 건축허가를 받아 목욕탕을 짓기 시작, 당초분양조건일보다 9개월 늦은 84년7월6일 준공을 시켜놓고도 운영권 다툼으로 준공2년4개월이 가깝도록 문을 열지 않고 있는 실정.
이에 불편을 겪다, 못한 주민들은 그 동안 주공과 서울시에 여러차례 대책을 세워주길 호소했으나 「두 업자에게 빨리 문을 열도록 통보했다」 는 답변만 있을 뿐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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