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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태풍피해 응급복구율 현재 70%, 완전 복구는 내년돼야"

중앙일보

입력

울산시는 현재 태풍 피해 응급복구율이 70% 정도이고 완전 복구는 내년 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울산시 관계자는 “하천 둑 복구는 우기인 내년 6월까지 어떻게든 마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피해 농경지의 벼를 세우고 수확한 뒤 흙 등을 치우는데 한 달 이상 걸릴 것 같다”고 덧붙였다.

시에 따르면 침수된 울주군 반천현대아파트, 중구 우정동 리버스위트 등 아파트와 지하차도 9곳의 배수작업은 이미 끝났다. 침수차량 1492대는 임시보관소로 옮겨 무료점검을 해주고 있다.

울산시가 집계한 피해는 12일 오후 기준 사망 3명, 이재민 331명, 주택·차량 침수와 도로 파손 같은 재산 피해 6289건, 농경지 침수 1446㏊ 등이며, 피해액은 1930억원에 이른다. 울산시는 주택·상가 피해자를 중심으로 재난지원금 129억원을 조기 지급할 방침이다. 또 오는 15일까지 피해조사를 마치고 20일 복구 계획을 확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 10일 국민안전처가 중구를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한 것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중구가 10일 오후 자체 조사한 태풍 피해액은 553억원이나 된다. 하지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하천부지 내 공공시설과 상가·자동차 등 사유시설은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결국 12일 오후까지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입력된 피해액은 39억원에 지나지 않는다.

중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려면 NDMS상의 피해액이 75억원을 넘어야 한다. 이 때문에 큰 피해를 본 태화시장 상인들은 “점포 세입자가 대부분인데 집기·판매상품 등을 보상 안 해주면 죽으란 말이냐”며 반발하고 있다.

12일 ‘태화시장 및 주변 피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상인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LH가 중구 우정동에 혁신도시를 건설하면서 배수시설을 충분히 만들지 않아 저지대인 태화시장이 침수됐다는 것이다.

국민안전처는 피해액 조사가 끝나는 대로 요건에 맞으면 중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안전처의 한 관계자는 “추가 선포 시기는 10월 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구는 주민들의 시름을 덜어주기 위해 하반기 예정된 행사 4개를 취소하고 해당 사업에 편성된 예산 3억1500만원을 복구작업에 투입하기로 했다. 전 직원이 자발적으로 모은 성금 5202만원은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울산=최은경 기자 chin1ch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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