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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신세계측에 "상동 영상문화단지에 대형마트·쇼핑몰 건립 제외해달라"

중앙일보

입력

신세계가 경기도 부천시 상동 영상문화단지에 건설하려던 복합쇼핑몰 건립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부천시가 골목 상권 위축을 이유로 대형마트와 쇼핑몰 건립을 제외해달라고 공식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김만수 경기도 부천시장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상동 영상문화단지개발사업 계획에서 대형마트와 쇼핑몰 건립을 제외할 것을 신세계 컨소시엄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형마트와 쇼핑몰이 들어서면 인천시 부평구 등 인근 상권이 위축될 것이라는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 등의 뜻을 반영한 것”이라며 “영상문화단지개발사업 공모지침에도 부지여건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 계획서를 변경·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부천시는 지난 3월 전체 영상단지 38만2700여㎡ 중 1단계 사업으로 22만300여㎡에 공공문화단지(4만2300여㎡), 문화·쇼핑·호텔 등 상업단지(7만6000여㎡), 스마트산업단지(4만9000여㎡), 수변공원·도로 등 공용시설(5만3000여㎡)을 만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6월 30일에는 신세계 컨소시엄과 영상단지 상업단지에 2020년까지 호텔·백화점·이마트 트레이더스·면세점·워터파크 등 대규모 복합쇼핑몰을 건립하기로 사업협약을 체결했다.

인천시와 경기도 부천시의 경계지역인 상동은 반경 3㎞ 내에 인천 계양구와 부평구의 전통시장 6개와 지하상가 점포 2000여 개가 입점해 있다. 이에 인근 상인들은 "지역 상권이 무너질 것"이라며 반발했다.

인천지역 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달 26일 정례회의에서 대규모 점포 개설 시 3㎞ 이내 타 지자체단장과 점포 개설 등록을 합의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건의했다. 신세계 복합쇼핑몰 입점 반대 서명운동에도 나서는 등 항의했다.

부천시민 310명도 지난 6월 15일 부천시가 도시계획위원회 승인을 받기 전에 상동영상단지 토지 용도를 상업용지 30%, 준주거용지 70% 비율로 신세계 컨소시엄에 매각하기로 한 것이 법규 위반이라며 경기도에 감사를 청구했다.

부천시는 이달 중 신세계 컨소시엄과 협상을 진행하면서 사업계획에 대형마트와 쇼핑몰 건립을 제외하는 방안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다음달에는 유원지 용도로 돼 있는 영상문화단지 부지를 준주거지로 변경해 12월에 신세계 측에 매각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대형마트와 쇼핑몰 건설을 제외하면 사업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어 사업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신세계 컨소시엄 관계자는 "아직 부천시로부터 관련 공문을 받지 못했는데 먼저 내부적으로 상의해 볼 생각"이라며 "대형마트와 쇼핑몰 건설이 사업의 핵심이었던 만큼 난감한 상황이다. 부천시와 적절한 해결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지역 시민단체도 반발하고 있다. 부천 삼산동 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 저지 인천대책위는 "신세계와 합의되지 않은 부천시만의 일방적인 선언이라 신뢰하기 어렵다"며 "대형마트와 쇼핑몰이 아니라도 백화점 등이 입점해 골목상권을 초토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며 입점 철회를 요구했다.

부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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