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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없이 추나 시술하고 양파껍질 달인 물 판매한 40대 구속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자격증도 없이 환자들에게 추나 시술을 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13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A씨(45)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인천 부평구의 한 오피스텔과 충북 청주시에 한의원과 비슷한 시설을 차린 뒤 무면허로 환자들에게 추나 시술을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양파껍질 달인 물을 '관절·허리·무릎 등에 좋은 한약'이라며 허위·과대 광고해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구청에 영업신고도 하지 않고 양파껍질을 달여 한약처럼 만든 뒤 1박스(90㎖짜리 60포) 당 15만∼25만원을 받고 판매했다. A씨에게 양파껍질 달인 물을 산 사람은 115명이고, 구입 금액은 2710만원에 달한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찾아온 환자들에게 '당신이 앓는 질병에 이 약이 효과가 있다'며 양파껍질 달인 물을 팔았다"며 "다행히 부작용을 호소한 환자는 없었다"고 말했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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