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진입 승용차에 통행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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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정부와 민정당은 21일 당정 협의를 갖고 도심교통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자가용 승용차에 대한 도심 진입통행료 ◆ 징수할 수 있게 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한 도시교통 정비 촉진법을 제정키로 합의했다.
회의는 이 법에 도심 진입 자가용 승용차에 대한 통행료 지수의 근거 규정을 두기로 하고 그러나 통행료 징수의 시간대와 승차인원수에 관계없이 통행료를 징수할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고 앞으로 시행령에서 규정키로 했다.
싱가포르의 경우 일정한 인원이상이 타지 않은 승용차에 대해 통행료를 징수한다. 법안은▲예식장· 호텔 백화점 등 대규모의 교통을 유발하는 시설을 설치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설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도로·주차장·신호시설 등 교통시설 설치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토록 하고 ▲인구 1백만 이상의 도시 및 30만 이상의 도시 중 도시교통 계획의 필요성이 있는 도시에서는 도시교통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제도화하고 ▲교통장관은 버스의 공동 배차제 실시 등을 해당 시장에게 명령할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하고있다.
회의는 또 사고다발 해역에 해상교통 관제의 실시 등을 내용으로 한 해상교통 안전 법안을 제정키로 했다.
또 시장 등이 통행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는 미리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도심지역의 범위, 통행료의 금액 등을 공고해야 하며 통행료 징수사항을 대통령 영으로 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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