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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백남기씨 사망사건 관련 구은수 전 서울청장 12일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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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2일 국회에서 국회 안행위 백남기 농민 청문회가 열렸다. 증인으로 출석한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구은수 전 서울청장, 신윤균 영등포서장(오른쪽부터)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박종근 기자

경찰 물대포에 맞아 중태에 빠졌다가 사망한 백남기씨 사건과 관련해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2일 비공개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은 경찰 최고위층 인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김후균)는 12일 구 전 청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구 전 청장은 사태의 발단이 된 지난해 11월 ‘1차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있었다.

검찰은 구 전 청장을 상대로 시위 진압에 물대포를 동원할 때 현장 지휘를 누가했는지, 관련 의사결정은 어떻게 이뤄졌는지 등을 조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장향진 충남지방경찰청장(집회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을 불러 조사했다.

백씨 가족과 농민단체는 사태 발생 후 구 전 청장 등을 살인미수(예비적 죄명 업무상 과실치상)와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백씨는 지난 11월 14일 시위 당시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뇌출혈을 일으켜 쓰러진 뒤 혼수상태로 병원 치료를 받아오다 지난달 25일 숨졌다.

숨진 이후에는 시신 부검을 둘러싸고 수사기관과 유족 측이 대립하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백씨의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수사당국은 법원에서 시신 부검영장(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을 시도하고 있다.

송승환 기자 song.seunghw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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