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때 허위사실 공표 혐의 추미애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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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 선거법 공소시효(6개월) 만료를 하루 앞둔 12일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같은 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아 온 친박 최경환·윤상현(새누리당) 의원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선 전원 무혐의 처분했다.

녹취록 파문 최경환·윤상현·현기환
검찰 “조언했을 뿐 협박 없어” 무혐의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성상헌)는 추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추 대표는 지난 3월 31일 선거사무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6대 국회의원 시절 손지열 당시 법원행정처장에게 ‘강남·북 균형을 위해 동부지법을 광진구에 존치해달라’고 요청해 존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또 4월 2∼3일 배포한 선거공보물 8만2900여 부에 ‘16대 국회 때 법원행정처장에게 동부지법을 존치하기로 약속을 받아낸 추미애 의원’이라고 기재했다. 추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법원행정처장에게 존치를 약속받은 것으로 이해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이를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추 대표의 기소 결정에 대해 더민주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제1야당 대표를 정조준한 기소라는 점에서 정권 차원의 기획된 야당 탄압”이라며 “정권을 뒤흔드는 측근 비리 의혹을 덮기 위한 것으로 더민주는 박근혜 정권의 야당 탄압에 대해 단호하게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최경환·윤상현 의원과 현 전 수석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경선 후보인 김성회 전 의원에게 한 지역구에서 같은 당 후보와 경쟁하지 않도록 조언을 했을 뿐 협박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의원도 협박으로 느끼지 않았다고 했다”고 무혐의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일 윤 의원을 소환 조사했고 최 의원과 현 전 수석은 최근 서면 조사했다.

공천 개입 의혹은 최경환·윤상현 의원과 현 전 수석이 4·13 총선을 앞두고 친박계 ‘맏형’ 서청원 의원 지역구인 화성갑 지역 예비후보인 김성회 전 의원에게 1월 말 잇따라 전화를 걸어 다른 지역구로 옮길 것을 종용하는 내용의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이후 김 전 의원은 화성갑을 포기하고 화성병으로 옮겨 갔으나 당내 경선에서 고배를 마셔 총선에 나가지 못했다.

참여연대 등은 7월 28일 “친박 인사 세 사람이 부당하게 공천에 개입했다”면서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237조는 당내 경선과 관련해 경선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폭행·협박해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이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측은 “고발한 우리는 조사조차 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현일훈·윤정민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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