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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더민주 박재호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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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더민주당 부산 남구을 후보가 지난 4월13일 밤 당선이 확실시 되자 부산 남구 분포로 선거사무실에서 지지자들과 환호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 국회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앞서 새누리당 장제원(부산 사상) 국회의원을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했다. 이로써 지난 4월 총선에서 당선된 부산지역 국회의원 2명이 재판을 받게 됐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조용한)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박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 1월까지 ‘구의원합동민원상담소’를 차려놓고 구의원 등을 통해 산악회 회원 등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보좌관 A씨(48)와 사무국장 B씨(61)에게 선거비용 지출 관련 자료를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선거비용 지출 등을 기록한 자료를 숨기려 한 A씨와 B씨를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박 의원의 선거를 도운 혐의로 남구 구의원 3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부산지검 공안부(부장검사 백재명)는 지난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장제원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장 의원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부산 사상구의 한 교회에 찾아가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지검과 동부지청은 지난 4·13 총선 관련해 총 60명의 선거사범을 재판에 넘겼다.

부산=강승우 기자 kang.seu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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