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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박창신 신부 수사 장기화…"재갈 물리기"vs"종교 봐주기"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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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 포격 발언으로 보수단체들로부터 고발당한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박창신(74) 신부에 대한 수사가 2년9개월째 진행 중이어서 논란을 빚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12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박 신부에 대한 수사를 2014년 2월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신부는 2013년 11월 22일 전북 군산 수송동성당에서 열린 시국 미사에서 "NLL, 문제 있는 땅에서 한·미 군사운동을 하면 북한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쏴야지" "천안함 사건 났죠? 북한 함정이 어뢰를 쏘고 갔다? 이해가 갑니까?" 등의 발언을 해 자유청년연합 등으로부터 고발됐다.

전북경찰청 보안수사대는 2014년 9월 박 신부에 대한 고발과 진정 등 8건을 수사한 결과를 토대로 박 신부에게 세 차례 출석 요구서를 보냈지만 모두 거부당했다. "박 신부의 발언이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이 있다"는 취지의 외부 기관 3곳의 이적성(利敵性) 감정 결과가 소환의 근거가 됐다.

이에 정의구현사제단 측은 경찰에 서면 조사를 요구했다. 박 신부가 고령인 데다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경찰은 "국보법 피의자에 대한 서면 조사는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이후 경찰은 박 신부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려고 했지만 검찰은 보완 수사를 지시해 왔다. 전주지검 이형택 차장검사는 "법원의 이적성 판단이 엄격해지는 추세여서 기소 이후 공소 유지에 문제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느라 수사가 길어졌다"며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이를 놓고 진보 진영에서는 "현 정권에 비판적인 박 신부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꼼수"라는 말이 나온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현승 전북지부장은 "형사소송법상 고소·고발 사건의 처리 기간이 3개월인데 3년 가까이 사건을 처리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이라며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개인의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이 사건을 남겨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보수 진영에선 "박 신부가 국보법을 어겼다"는 입장이다. 보수단체인 대한민국구국채널 박정섭 대표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이 대통령의 대북 강경 정책 때문에 발생했다고 하는 박 신부 발언은 명백히 국보법 위반"이라며 "야당이 배후에서 검찰에 압력을 넣기 때문에 수사가 유야무야하는데 반드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신부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내가 NLL을 예로 든 것은 '왜 NLL에서 군사행동을 해서 포격을 당하느냐. 그것이 북을 적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게 강론 내용"이라며 "정의구현사제단을 위축시키고 종북으로 몰기 위한 잘못된 수사"라고 주장했다. 그는 "수사 때문에 활동에 제약을 받는 게 아니고 나이가 들어서 못할 뿐"이라며 "(수사기관에서) 강제로 잡아가면 가지만 (소환) 조사하면 안 간다"고 말했다.

전주=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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