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입주권 변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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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18일 무주택자에게 주는 아파트 입주권의 명의를 변경해 주겠다며 부동산 브로커로부터 7백50만원을 받아 가로챈 서울 상도동 사무소 산업담당 이춘수씨(40 ·서울 봉천11동1651의6) 와 봉천11동 사무소 직원 이태룡씨 (40) 등 2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달아난 전 관악구청 도시정비계장 최광덕씨 (40·서울 마장동331)와 부동산브로커 김경현씨(50·서울 봉천5동 산101)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이씨 등은 관악구청 도시정비계에 근무하던 지난해 9월 부동산브로커 김씨로부터 봉천5동 철거주민 아파트 입주권 15장(싯가 1억 원)의 명의변경을 부탁 받고 커미션 조로 한강에 50만원씩 모두7백50만원을 받아 그중 2백만 원을 상사인 최씨에게 건네주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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