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 교도소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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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서울지검 공안부는 17일 상오 3시30분쯤 신민당소속 유성환 의원(54)을 국가보안법 7조1항 위반(이적동조)혐의로 서울 영등포교도소에 구속, 수감했다.
이에 앞서 국회는 16일 밤 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서를 발송했다.
국회의장이 대통령 앞으로 보낸 체포동의서는「국회의원 유성환의 체포동의 요청에 대해 131회 국회(정기회) 8차 본회의(86·10·16)에서 동의하였음을 고지합니다」라고 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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