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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억원대 뇌물 받은 공무원이 받은 처벌은…

중앙일보

입력

중국 법원이 공산정권 수립 이래 가장 많은 뇌물을 챙긴 부패 간부에게 종신감금형을 선고했다.

9일 신경보(新京報)에 따르면 허난성 안양(安陽)시 중급법원은 이날 2억4676만위안(약 410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바이언페이(白恩培·70) 전 윈난(雲南)성 당서기에 사형집행유예 2년부 종신감금형을 선고했다.

안양 중급법원은 바이언페이 전 서기의 거액 재산 출처가 분명하다는 사실을 인정해 2년간 사형집행을 유예하면서 그의 수감 행태를 관찰한 후 석방 없이 무기한 구금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바이언페이는 지난해 11월 1일 중국 개정형법이 종신감금형을 규정한 이래 처음으로 이 형을 받은 비리 간부가 됐다.

바이언페이는 2000년에서 2013년까지 칭하이(靑海)성 서기와 윈난성 서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환경보호위원회 부주임 등 요직에 재임하는 동안 직권을 이용해 업자에 부동산 개발, 광산권 취득, 승진 등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억 위안 넘는 뇌물을 받아 구속됐다.

법원은 “바이언페이의 수뢰액이 특히 막대하고 죄질이 엄중, 사회에 대단한 악영향을 미친 것은 물론 국가와 인민 이익에도 중대한 손실을 초래해 극형 선고가 온당하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이와 함께 정치권리 종신 박탈과 개인 재산 전부 몰수 처분도 함께 내렸다.

황정일 기자 obidiu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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