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직 공무원도 정년제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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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일반적으로 정년이 없는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근무상한연령을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곧「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등 관계규정을 고쳐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해당직종을 선정, 50∼61세로 돼 있는 같은 급의 일반직 근무상한연령을 적용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별정직에는 정년이 없어 일반직보다 더 오래 근무하는 모순을 방지하기 위해 비상계획·학생군사교육·전산·통계 등 일부직종의 별정직에 대해 극히 제한적으로 근무상한 연령을 설정, 실시해 오고 있으나 점차 별정직이 큰 폭으로 증가, 일반직이 잠식되고 있는 데다 내각책임제가 실시되면 더 많은 별정직이 정치권에서 유입되는 점 등을 고려, 별정직에 대한 정년을 확대 실시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현재법이나 대통령령으로 별정직으로 규정되어 있는 직책에도 일반직을 함께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별정직·일반직이 함께 임명될 수 있는 직책은 가급적 일반직만을 임명토록 일반직의 자리를 늘려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전체 공무원 67만6백 명 중 9천8백87명에 이르는 별정직 가운데 인사적체가 심한 2∼4개 직종을 골라 우선 내년 상반기부터 정년적용을 실시,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국가공무원 법에 규정돼 있는 별정직 공무원은 ▲국회전문위원▲감사원 사무차장 및 서울특별시·직할시·도 선관위원회 상임위원 ▲원자력위원회 상임위원·각급 노동위원회 상임위원·해난심판원 원장 및 심판원 ▲비서관·비서 ▲시험·연구·조사·교육·전산·통계·종무 홍보분야 등의 법령이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등으로 되어 있다.
정부는 지난82년 12월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을 고쳐 별정직 중 5, 6급 상당의 비상계획분야와 3∼9급 상당의 학생군사교육분야, 5∼6급 상당의 전산·통계분야 직에 대해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근무 상한 연령 제를 도입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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