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증권 직판 하면 수수료는 줄고 수익률은 늘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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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2005년부터 투신사(투신운용회사)들이 수익증권 운용뿐 아니라 판매도 할 수 있도록 허용돼 간접투자상품 시장에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옛 한국.대한.현대투신처럼 투신운용사들이 수익증권 운용과 판매를 동시에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최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투신사의 수익증권 직판을 허용하는 내용의 간접투자자산운용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현재 수익증권 판매를 맡고 있는 증권사들과 투신운용사 간에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1999년 중반까지 투신사들은 운용과 판매를 함께 맡았었다. 그러나 이것이 투신사 부실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99년 9월 운용과 판매 기능을 분리해 운용은 투신운용사, 판매는 증권사가 맡아왔다.

결국 이번 법 통과로 예전으로 돌아가는 셈인데, 투신운용사의 수익증권 판매 한도는 처음에는 전체 펀드(7월 현재 1백60조원가량)의 10~20%로 제한하되 대통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투신운용사가 수익증권을 직접 팔게 되면 주식형 수익증권의 전체 수수료에서 70%를 차지하는 판매수수료가 대폭 줄면서 고객 수익률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1천만원을 투자할 경우 현재 전체 수수료가 1~2%여서 수수료가 적어도 10만원가량 들어가지만 판매수수료 부담이 줄면 수수료는 운용 수수료에 해당하는 3만원 가량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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