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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경·신유미 모녀, 롯데홀딩스 지분 3.6% 더 받았다

중앙일보

입력

 
신격호(94) 총괄회장의 세번째 부인 서미경(57)씨와 딸 신유미(33)씨가 보유한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이 모두 6.8%인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검찰 등에 따르면 서씨 모녀는 롯데그룹 수사팀이 밝혀낸 불법 증여받은 3.21%외에 3.6%의 지분을 오래전 신 회장에게서 양도받아 보유하고 있었다.

일본 롯데홀딩스는 다단계처럼 이뤄진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다. 검찰이 파악한 신 총괄회장 일가의 롯데홀딩스 지분은 모두 13.3%다. 이 가운데 서씨 모녀가 가장 많은 6.8%를, 맏딸 신영자(74·구속기소) 롯데 장학재단 이사장이 3%, 장남 신동주(62)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1.6%, 차남 신동빈(61)회장이 1.4%를 갖고 있다. 신 총괄회장은 갖고 있던 지분을 서씨 모녀와 신 이사장 등에 증여하면서 현재 0.4%만을 보유하고 있다.

검찰은 롯데그룹 정책본부 자료 등을 통해 신 총괄회장이 지난 1997년 주당 50엔(약 500원)의 액면가로 롯데홀딩스 주식 3.6%를 서씨 모녀에게 양도한 것으로 파악했다. 신 총괄회장은 이후 2005∼2006년 사이 싱가폴 등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차명 보유 지분 3.21%를 서씨 모녀에게 추가로 넘겨줬다. 증여세 탈세 혐의가 드러난 부분이다. 현재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1%의 가치는 1000억원 안팎으로 추정되고 있다. 서씨 모녀가 보유한 지분은 대략 7000억원대가 된다. 검찰은 일본에 체류하는 서씨가 수차례 소환에 불응하자 지난달 말 297억원대 탈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딸 유미씨는 일본으로 국적을 바꿔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오이석 기자 oh.i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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