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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들어 달라진 경찰…"경찰은 죄 지어도 75%가 불기소"

중앙일보

입력

박근혜 정부 들어 경찰이 가장 달라진 점은 뭘까? 바로 경찰은 죄를 저질러도 잡혀가지 않는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 정부 들어 경찰공무원에 대한 기소의견율이 급속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경찰공무원의 형사입건수는 2011년 742건에서 2012년 610건, 2013년 940건, 2014년 1290건, 2015년 1305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5년간 증가폭은 75.9%에 달한다. 매일 2.7명의 경찰이 형사입건되고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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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죄를 저질러 입건된 경찰공무원들의 기소의견율은 대폭 감소했다. 2011년 48.7%이던 경찰 기소율은 2012년 59.7%로 증가했다가, 박근혜 정부 첫해인 2013년 30.6%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2014년엔 25.8%, 2015년엔 26.9%였다.

경찰공무원과 일반공무원을 비교해도 기소의견율 차이가 컸다. 2011년(48.7% 대 54.8%)과 2012년(59.7% 대 47.9%)까지는 경찰과 일반공무원의 기소율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2013년(30.6% 대 50.4%)에는 17.9%p, 2014년(25.8% 대 48.8%) 19.9%p, 2015년(26.9% 대 47.8%)에는 20.9%p의 차이가 날 만큼 경찰에 대해서만 유독 낮은 기소의견율을 보였다.
경찰은 죄를 저질러도 4명 중 1명만 기소된다는 뜻이다.

경찰은 최근 차량 전복사고를 내고 농두렁에 빠진 차량을 방치해둔채 100m 떨어진 농막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있던 A경위에 대해 “음주 운전을 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제식구 감싸기’ 논란을 일어으다. 당시 경찰은 “A경위가 사고 후 현장을 떠났지만 통행에도 지장을 주지 않는 논에 차량이 있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 ‘사고 미조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앞서 이철성 신임 경찰청장은 1993년 음주운전을 해 교통사고를 내면서 경찰 신분을 숨기고 내부 징계를 모면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질타를 받았다. 당시 야당은 이 청장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그의 임명을 강행했다.
소 의원은 "경찰의 과잉진압이 심해진 현 정부 들어 경찰공무원의 형사입건에 대한 급격한 기소의견율 감소는 경찰이 자신의 직위를 면죄부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처럼 보인다"며 "국민정서와 괴리된 경찰의 면죄부 남용이 계속된다면 경찰공무원의 형사사건에 대한 특별수사기구 도입 등 강력한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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