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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누진제' 소송 첫 판결…소비자 패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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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놨다. 지난 2014년 첫 소송이 제기된 지 2년여 만에 나온 첫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정우석 판사는 6일 주택용 전력 소비자 17명이 한국전력공사(한전)를 상대로 “누진제에 따라 납부한 요금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주택용 전력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불공정한 요금 체계”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전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인가를 받은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전기요금을 계산한다. 약관에 따르면 주택용 전력은 사용량에 따라 6단계의 누진제가 적용된다. 사용 전력량을 기준으로 최초 100㎾h까지는 1단계, 그 이후부터 100㎾h씩 2~6단계로 나누고 누진요금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사용 전력량이 500㎾h를 넘으면 최고 단계의 요금을 내야 한다.

소비자들은 “주택용과 산업용으로 공급되는 전기는 동일하지만 주택용 전력 소비자들은 누진제 때문에 11배가 넘는 요금을 내는 셈”이라며 “기본요금에 적용되는 누진금액까지 고려하면 총 전기요금은 40배 가까이 높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인강의 곽상언 변호사는 “한전이 전기를 독점적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해당 약관을 거부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사업자가 불공정한 약관을 작성하는 것을 금지한 약관규제법에 따라 해당 약관은 무효”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약관이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소비자에게 다소 불리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소비자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전기요금 약관이 공정성을 잃을 정도로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전기요금 산정기준 등에 대한 고시에 따르면 자원의 효율적 배분 등을 위해 차등·누진 요금을 내도록하는 등 누진체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있다”고 설명했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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