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 혐의자 중 검찰고발 ‘0명’…99%는 경징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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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미공개정보 이용 등 공시위반 혐의자 1799명 중 검찰에 고발된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약품 늑장공시 등의 내부자거래 의혹이 반복되는 이유가 금융당국의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는 시장의 지적을 뒷받침하는 통계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해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주요 지분 공시 위반에 대한 적발 및 제재 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주요 지분공시 위반에 따른 제재 건수는 1799건이었다. 이 중 임원ㆍ주요주주의 특정증권 소유상황보고 위반 건수가 1176건, 주식 등 대량보유 상황보고가 623건이었다.

제재 수위로 보면 전체의 99%이상인 1785건이 주의ㆍ경고 등의 경징계를 받았다. 반면 중징계에 해당하는 수사기관 통보는 14건에 그쳤다. 중징계 중 검찰에 고발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김해영 의원은 “지분공시 제도가 불공정거래 감시 장치로서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증시 상황으로 개미 투자자가 손실을 입지 않도록 지분공시제도를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경 기자 uni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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