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檢 수사로 밝혀진 ‘일본롯데’ 구조…오너가 중 서미경 지분 6.8%로 최다

중앙일보

입력

 

기사 이미지

신격호 총괄회장과 서미경씨. [중앙포토]

신격호(94) 롯데 총괄회장의 사실혼 배우자 서미경(57)씨와 딸 유미(33)씨가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8%를 보유한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확인됐다. 한국 롯데의 지주회사 격인 호텔롯데를 사실상 지배하는 일본 롯데홀딩스는 그동안 ‘비상장회사’라는 이유로 전체 지분 구조가 단 한번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6일 검찰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그룹 정책본부 등에서 확보한 자료를 통해 총수일가가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13.3%를 보유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가운데 서미경씨 모녀는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불법 상속받은 3.21% 외에 3.6%의 지분을 추가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사 이미지

도쿄에 위치한 일본롯데홀딩스. [중앙포토]

오너가 구성원별로 살펴보면 서씨 모녀가 6.8%로 가장 많고 신 총괄회장 맏딸인 신영자(74ㆍ구속 기소)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3.0%, 장남 신동주(62)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1.6%, 그룹의 실질 경영주인 신동빈(61) 회장 1.4%, 신 총괄회장 0.4% 등으로 구성됐다. 나머지는 광윤사(28.1%), 종업원지주회(27.8%), 공영회(13.9%), 임원지주회(6.0%) 등이 나눠 갖고 있다.

신 총괄회장은 1997년 3.6%가량을 주당 50엔(약 500원)의 액면가로 서씨 모녀에게 양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혼 관계로 둘 사이에 딸 유미씨를 뒀다는 점 외에 지분을 넘긴 정확한 배경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더해 신 총괄회장은 2005∼2006년 해외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통해 차명 보유 지분 3.21%를 서씨 모녀에게 추가 상속했다. 검찰 수사로 상속세 탈세 혐의가 드러난 부분이다.

업계 관계자는 “신 총괄회장이 경영권을 쥐고 있을 당시 가족 구성원이 본인 지분율을 넘어서는 걸 한치도 허락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미스터리”라고 말했다.

그룹 안팎에선 서씨 모녀가 일본롯데홀딩스 지분을 통한 영향력 행사보다는 매매차익 실현에 더 관심이 있다는 시각이 많다. 하지만 검찰의 전면적인 롯데 수사로 입지에 타격을 입은 만큼 상황에 따라 입장을 달리할 개연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6.8%는 경영권 향배의 ‘캐스팅보트’를 쥘 수 있는 지분율”이라며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은 신 총괄회장의 부재와 맞물려 서씨 모녀의 입김이 더 커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검찰은 일본에 체류하는 서씨가 수차례 소환에 불응하자 지난달 말 297억원대 탈세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여권 무효화 등 강제 입국을 진행하고 있다. 딸 신유미씨는 일본인 남편을 따라 국적을 바꿔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