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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도 복지 필요” 서울시 5대 원칙 발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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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서울시가 동물원 동물을 위한 복지 기준을 만들었다. 서울시는 5일 동물원에 살고 있는 동물의 환경·영양·안전 등을 지켜주자는 취지로 ‘관람·체험·공연 동물 복지 기준’을 발표했다. 대상은 과천 서울동물원, 능동 서울 어린이대공원, 성수동1가 서울숲, 번동 북서울 꿈의 숲에 사는 3500여 마리(300여 종)다. ‘배고픔과 목마름으로부터의 자유’ ‘고통·질병 또는 상해로부터의 자유’ 등 다섯 가지 동물 복지의 원칙도 제시했다. 배진선(수의사) 서울시 동물정책팀 주무관은 “동물원 동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높아졌지만 실질적인 동물 복지제도는 미흡해 복지 기준을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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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서울시가 제시한 기준은 ‘(동물 사육 공간은) 충분히 자연스러운 행동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를 갖추어야 한다’거나 ‘먹이와 물은 위생적으로 저장·조리·공급돼야 한다’는 식이다.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에 대해 배 주무관은 “‘동물 영양을 전담하는 관리 직원을 둬야 한다’ ‘동물 의료·번식·폐사 원인 등을 기록해야 한다’는 등의 구체적 부분도 있다”며 “ 동물 개체의 특성에 따라 사육장 크기와 먹이 등이 달라 특정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 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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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남식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는 “극지방·열대지방 동물을 위해선 그들이 사는 기후와 최대한 가까운 시설을 만들어야 한다”며 “그게 안 되면 동물원이 있는 곳과 동일한 지역에 사는 동물만을 전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어린이대공원 등 3500여 마리 대상
배고픔·질병으로부터의 자유 제시

조한대 기자 cho.hand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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