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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앞사건 재판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서울형사지법은 9일 고대앞 사건과 관련, 집시법 위반죄가 적용돼 불구속기소된 신민당 박찬종·조순현 의원등에 대한 재판부를 3단독에서 합의 재판부인 합의12부 (재판장 박태영 부장판사)로 이송했다.
단독사건이 공판진행도중 합의부로 이송되는 것은 극히 드문일이다.
법원측은 이에대해『현직 국회의원등 정치인이 관련돼 있고 사건의 비중을 감안할 때 단독보다는 합의재판부가 맡아 신중하게 심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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