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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료인상…어떻게 달라지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오는 8일부터 자동차 종합보험료가 평균 8·9% 인상되고 보험의 처리 및 피해보상 범위 등이 일부 바뀐다.
실제로 얼마나 오르고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구체적 내용을 문답을 통해 알아본다.
―현재 3년 된 맵시나를 가진 손수 운전자라면 이번 인상으로 실제 얼마를 더 부담해야 되는가.
▲운전자가 3년 경력 무사고의 31∼35세 남자인 경우종합보험료는 종전 12만5천 원(6개월 기준)에서 15만7천 원으로 올랐으니까 실제 3만2천 원을 더 내야한다.
같은 조건에서 차종이 포니2나 로열XQ인 경우는 그보다 좀 많은 3만3천 원을 더 부담하게 된다.
새차인 경우는 부담액이 보다 많아져 앞서의 기본요율을 기준 할 때 프레스토와 엑셀이 3만4천 원, 스텔라CXL· 로열살롱은 각각 3만6천 원, 3만9천 원씩을 더 내야한다.
운전자가 여자면 기본요율은 남자보다 2%정도 낮다.
―언제부터 인상된 보험료로 내는가.
▲8일 이후 가입경신을 하거나 신규가입 분에 적용된다.
그러나 책임보험료는 자가운전차량의 경우 신·구 차종 등에 관계없이 종전대로1만6천 원 (6개월 기준)을 내면 된다.
―앞으로는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는 사람에 대해 보험료를 중과한다던데―.
▲음주운전사고자에 대해서는 할증률을 대폭 적용하여 사고계약자에게 크게 불이익이 가도록 했다.
특히 법정 주취한계(호흡1ℓ당 알콜0·25㎎이상)초과 시와 이내인 경우를 구분해 벌금의 정도를 달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취한계를 초과해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에는 할증률이 적용되는 일반사고 3건(한계이내는 2건)을 일으킨 것으로 해서1백%의 할증률을 적용, 다음 경신 때 무거운 보험료를 물게 된다. 종전까지는 이 경우에도 할증률은 2O%였고, 두번째면 50%, 세번째면 1백%가 적용되었다.
예컨대 현재 기본요율을 적용 받는 소형차 오너드라이버가 주취한계를 초과한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킨 경우 첫 사고임에도 보험료는 먼저 번 16만9천1백원의 두 배인 33만8천2백원을 내야한다. 반면 주취한계를 넘지 않았을 때는 50%만 더 중과된다.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어떻게 되나.
▲보험회사가 일체 보상하지 않기로 했다. 이제까지는 무면허 자라해도 일단 차량이 보험에 들어있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운전자가 무면허인 경우에는 무조건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
―피해자의 실수로 인한 과실상계 폭이 확대 적용된다는데-.
▲피해자가 육교 밑을 건너다 사고를 당한 경우와 같이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회사는 그 과실 정도에 따라 지급해야 할 금액의 일부를 감액, 치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보상금(합의금)의 50%이내에서 지급해 왔다.
이번에 바뀐 것은 이 50%제한을 1백%까지도 과실상계 할 수 있도록 물었다.
예컨대 고속도로 횡단사고처럼 거의 전적으로 피해자잘못으로 인한 사고일 때는 이
젠 사망보험금조차 한푼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다만 치료비만은 종전처럼 보장된다.
―중대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고인 경우도 벌칙이 있다던데-.
▲물론 피해자의 과실이 따져진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운전자가 법규를 위반해서 사고를 낸 경우다.
신호위반·중앙선침범·제한속도2O㎞초과·횡단보도사고·앞지르기나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등의 중대법규를 위반한·사고인 경우는 종전대로 사고에 대한 할증요율을 적용하되 주취한계 이내 음주사고와 마찬가지로 일반사고 2건으로 간주, 개인의 경우 처음인데도 50%의 할증요율을 물도록 했다.
―보험금 지급기준을 현실화했다는 것은 무슨 얘기인가.
▲사망위자료를 현행 30만원(20∼70세 본인기준)에서 1백만 원으로 상향조정한 것 을비롯, 병원에 다니며 치료받을 때의 통원치료비를 종전 하루 8백원에서 3천 원으로 대폭 올렸다. 또 피해보상 때 적용하는 성별· 연령별 평균임금을 현실화했는데 예컨대 30세 남자의 경우 월18만7천 원에서 24만3천 원으로 오른다.
―앞으로는 경찰에 신고된 사고여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던데-.
▲기본적으로는 그렇다. 종래는 신고나 입건이 안된 사고도 무조건 보상했지만 이젠 보험희사가 확인 할 수 없는 10만원이상 사고에 대해서는 해당경찰서가 발행한 교통사고증명이 있어야만 보상받을 수 있다.
―작년에 보험료를 13%올리고 이번에 또 평균 8·9%를 올리는 것은 너무하지 않은가. 물가도 안정되어있고 보험가입자동차수가 크게 늘고 있는데.
▲사고경력이 없는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게 느껴지는 것은 당연하다.
보험회사측의 경영잘못을 따지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손해보험회사들이 자동차 보험분야에서 심한 적자를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보험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보험회사들은 작년에 자동차보험에서 5백97억 원의 손해를 보았고 82∼85년 기간의 누적적자는 1천3백13억 원이나 된다.
그래서 이번에 요솔을 조정하게 된 것인데 이번 기회를 보험회사들도 경영개선의 일대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또한 근본적으로 교통사고를 줄이는 대책과 교통사고보험환자를 우려먹는 일부 병원 측의 부조리도 근절되어야 할 것이다.<박신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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