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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수환 재산 21억원 동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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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가 지난 8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중앙포토]

법원이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로비 대가로 수십억원의 일감을 수주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수환(58)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의 재산 21억원을 동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박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범죄수익 환수조치로 재산 21억3400만원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을 받아들였다고 4일 밝혔다.

박 전 대표 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소재 토지와 아파트 등 부동산과 서초구 소재 건물의 전세금 반환채권을 가압류하며 이를 매매·증여·양도 등의 처분을 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변호사법 위반 범죄로 인해 불법수익을 취득했고 이를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되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추징보전은 가압류와 유사한 개념으로 법원에서 진행 중인 본안 사건의 판결이 나기 전 피고인이 재산을 은폐하거나 빼돌리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박 전 대표를 변호사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했다. 이와 함께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벌어들인 수익금을 확보하기 위해 예금 및 부동산 등 21억원 상당의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을 지난달 30일 청구했다.

박 전 대표는 민유성(62) 전 산업은행장을 상대로 연임 로비를 하는 대가로 남상태 전 사장으로부터 홍보컨설팅비 등의 명목으로 21억3400만원대의 일감을 수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박 전 대표는 2009년 2월 산업은행의 단독 추천으로 남 전 사장이 연임에 성공하자 그에게 20억원 상당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남 전 사장은 착수금 5억원과 매월 4000만원을 자신의 재임 기간인 36개월에 맞춰 지급하는 내용의 홍보대행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박 전 대표는 민 전 행장에게 청탁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2009년 자금난을 겪던 금호그룹으로부터 1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도 받고 있다.

박 전 대표는 민 전 행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금호그룹 측에 산업은행과 체결할 예정이던 재무구조개선약정 양해각서(MOU)가 철회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박수환 전 대표가 운영하던 뉴스커뮤니케이션즈에 홍보대행 업무를 맡겼던 구글코리아는 지난달 30일 뉴스커뮤니케이션즈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KPR에 홍보대행 업무를 맡겼다고 밝혔다.

박혜민 기자 park.hye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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