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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효과… 법인카드 결제 밥값 8.9%, 술값 9.2% 줄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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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 공무원들이 시청 인근 돼지국밥집에서 점심식사를 마친 뒤 각자 먹은 음식 값(6000원)을 계산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지난달 28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뒤 법인카드로 결제한 밥값과 술값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점 중엔 한정식집이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

3일 비씨카드는 이러한 내용의 법인카드 빅데이터 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김영란법 시행 직후인 지난달 28일과 29일 법인카드 이용금액을 4주 전 같은 요일(8월 31일, 9월 1일)과 비교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법인카드를 음식점에서 쓴 금액은 4주 전에 비해 8.9%, 주점에서 결제한 금액은 9.2% 감소했다. 음식점 중에선 한정식집 이용금액이 17.9% 줄어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중국음식점도 15.6% 감소해 뒤를 이었다. 상대적으로 고급 음식점군에서 감소세가 뚜렷했다는 점에서 접대자리 감소와 연관이 있을 거라는 게 비씨카드 빅데이터센터의 추정이다.

음식점의 법인카드 이용건수는 1.7% 줄어드는데 그쳤지만 건당 이용금액 감소폭은 7.3%에 달했다. 4주 전엔 건당 평균 5만6000원을 음식점에서 썼지만 지난달 28, 29일엔 건당 5만1900원으로 낮아졌다. 1인당 3만원이란 식사비 상한선을 제시한 김영란법의 영향으로 한번에 지불하는 밥값이 줄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식사 자리보다는 술 자리가 더 크게 줄었다. 주점에서 쓴 법인카드 이용건수는 6.1% 감소했다. 주점의 결제건당 이용금액은 상대적으로 소폭(3.3%) 감소하는데 그쳤다(15만6000원→15만900원). 비씨카드 관계자는 “김영란법 시행 초기부터 법인카드 이용액 감소가 숫자로 확인됐다”면서 “밥집·술집에서 개인카드 이용건수가 이전보다 늘어나는 등 더치페이(각자내기) 시대의 징후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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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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