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계산대에서 10만원 한도 현금인출…이달 시범서비스

중앙일보

입력

 
앞으로 편의점ㆍ마트 계산대에서 10만원까지 현금을 인출할 수 있다. 하루 10만원, 1회 10만원 한도로 이달 중순 이후 시범서비스를 시작해 내년 1분기 본격 도입한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이런 내용의 캐시백서비스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캐시백서비스는 소비자가 현금자동입출금기(ATM)보다 낮은 수수료에 편리하게 현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다. 미국ㆍ유럽연합(EU)ㆍ호주에서 보편화된 서비스다.

캐시백서비스는 편의점ㆍ마트에서 고객이 물건을 살 때 현금인출을 요청하면 점원이 고객에게 현금을 내주는 구조다. 현금IC카드 기능이 탑재돼 있는 체크카드ㆍ신용카드로 인출할 수 있다. 현금은 고객의 주거래계좌에서 빠져나간다.

시범서비스는 이달 20일께 편의점 업계 5위권인 위드미(매장 3000여개)에서 우리은행 결제계좌 보유 고객을 대상으로 먼저 시행한다. 수수료는 900원으로 기존 ATM(1100~1300원)보다 약간 싸다.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도 순차적으로 동참할 예정이다. 편의점업계 2위 GS25는 11월말~12월초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내년 1분기에는 금융결제원의 현금 IC카드 결제공동망을 통해 은행권 공동 캐시백 서비스를 도입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년 전면 시행으로 편의점ㆍ마트 간 경쟁이 붙으면 수수료가 더 내려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태경 기자 unipe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