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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이렇게 투자하세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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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에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년 12월 29일이 지나면 신규 계좌 개설이 안 된다는 점이다(내년 12월 30일~31일은 휴일). 그래서 우선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투자를 위한 전용저축(계좌)’을 열어두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에 투자했던 일반형 해외펀드는 전용 계좌로 이동할 수는 없다.

세제 혜택을 받는 계약 기간은 계좌 가입일부터 최대 10년이다. 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 기간 연장은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계좌를 만들 때 최초 계약 기간을 5년으로 설정했다고 하면, 5년 후 계약 기간이 만료됐을 때 추가로 5년 연장을 할 수 없다는 얘기다.

1인당 납입 한도는 3000만원이다. 가입 계좌 수에는 제한이 없다. 서로 다른 금융기관에 가입할 수 있다. 납입 한도는 모든 금융기관을 합산해 계산한다. 내년 말까지는 납입 한도 내에서 금융기관에 따라 계좌 간 한도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내년 1월 1일부터 투자한도 증액은 불가능하다.

모든 해외주식형펀드가 세제 혜택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직접 또는 다른 펀드에 대한 투자를 통해 순자산의 60% 이상을 해외상장주식(해외주식예탁증서 포함)에 투자하는 전용 펀드여야 한다.

펀드에서 발생한 소득이 모두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도 아니다. 해외상장주식 매매·평가 손익 이외의 소득은 현행과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 대상이다. 펀드를 운용할 때 주식 배당 소득, 채권 매매손익·이자 소득, 환헤지 손익과 같이 주식 매매·평가 손익 이외의 다른 소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이 부과된다.

계약 기간 중 중도해지(환매)할 경우 이때까지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만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추징금 등 불이익은 없다. 계약 기간이 끝날 경우 펀드를 판매한 금융기관은 고객의 계약 기간 만료일에 환매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계좌에 있는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를 자동으로 환매해준다.

펀드이기 때문에 예·적금과 달리 원금 보장은 되지 않는 금융 상품이다.

연정현 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지원부 과장은 “올 2월 29일 출시 이후 반년이 넘었지만 협회에 단 한 건의 불만고충 사안만이 접수됐을 정도로 만족도가 높다”며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는 자신의 자산을 불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병철 기자 bong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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